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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6. 28.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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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같은법 제3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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