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6.
종교단체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7 20050706 200507 2005 07 06
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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