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8.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4 20050708 200507 2005 07 08
요지
수증자의 증여자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녀로 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같은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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