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2. 23.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 20040223 200402 2004 02 23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경우에 증여세 조사 결정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손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추정이익��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으로써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조사결정시에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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