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1. 14.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등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 20050114 200501 2005 01 14
요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