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19.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소재 자회사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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