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19.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같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소재 자회사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1 20050719 200507 2005 07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