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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19.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2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 및 적용대상 상속재산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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