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7. 22.
국외반출자금의 재반입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5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외 근무자가 당초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금을 귀국하면서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 반입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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