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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9. 3.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8 20040903 200409 2004 09 03

요지

건축주가 지급해야 할 건축비상당액을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회사 장부에 계상한 때로 봄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주들이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할 건축비상당액을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장부에 계상한 때에 그 변제로 인한 이익상당액을 건축주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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