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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2. 26.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20040226 200402 2004 02 26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고가로 사용하는 경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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