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9. 20.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20040920 200409 2004 09 20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별로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