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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9. 20.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타감하는 공과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4 20040920 200409 2004 09 20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등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과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등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등에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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