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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8. 22.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써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같은법」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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