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1.
합유 등기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20041001 200410 2004 10 01
요지
합유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관리편의를 위하여 피상속인 등 다수의 종중원 명의로 합유 등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종중원의 합유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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