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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5.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비상장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평가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골프장용지 등과 같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용도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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