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9. 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0902 200509 2005 09 02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같은법 제66조 및「같은법 시행령」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평가 대상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공동 담보된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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