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9. 8.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4 20050908 200509 2005 09 08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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