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19.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8 20041019 200410 2004 10 19
요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재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의 재분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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