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26.
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시 감정평가 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 20041026 200410 2004 10 26
요지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증여재산인 토지를 2이상의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