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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27.

매매계약 이행 중인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20041027 200410 2004 10 27

요지

매매계약 이행 중인 상속 재산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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