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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9. 23.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2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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