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28.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20041028 200410 2004 10 28
요지
법인의 신주 발행시 기존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본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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