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28.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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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중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할증과세된 상속세액 상당액은 같은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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