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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0. 28.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 환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20041028 200410 2004 10 28

요지

유상증자 밑 유상감자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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