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4.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20041104 200411 2004 11 04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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