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17.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5 20041117 200411 2004 11 17
요지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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