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26.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3 20041126 200411 2004 11 26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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