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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1. 29.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 20041129 200411 2004 11 29

요지

공유토지위에 토지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토지위에 토지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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