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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10.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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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2003년 이후에는 상속인 외의 자를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

본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적법한 유언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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