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15.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20041215 200412 2004 12 15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무자와 채권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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