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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28.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의 자금출처(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20041228 200412 2004 12 28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취소된 재산의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자금 등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증자가 당해 증여받은 재산의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수증자의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등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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