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28.
인적분할을 실시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1 20041228 200412 2004 12 28
요지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전과 분할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당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비율이 분할전과 분할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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