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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12. 29.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 20041229 200412 2004 12 29

요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1559 (2004.10. 5.), 서일 46014-11604 (2003.11.12.), 서일46014-10871 (2003. 7. 1.)】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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