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2. 7.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지는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지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