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2. 17.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20050217 200502 2005 02 17
요지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로부터 모가 상속받은 재산 중 모의 사망으로 재상속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만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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