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2. 18.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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