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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3. 10.

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0310 200503 2005 03 10

요지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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