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3. 16.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의 물납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8 20050316 200503 2005 03 16
요지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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