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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3. 16.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50316 200503 2005 03 16

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를 전부 인수한 것인지 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만 인수하면서 채무인수인을 배우자 1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 담보제공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실제 상속받은 지분대로 인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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