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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3. 29.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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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거나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호 가목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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