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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4. 13.

순손익가치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20040413 200404 2004 04 13

요지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의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13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산식에서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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