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20050401 200504 2005 04 01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의 평가방법

본문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0 20050401 200504 2005 04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