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1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7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본문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전액을 변제하고도 다른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연대보증인 각자가 부담할 채무액은 연대보증인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그 부담비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고, 그 부담비율을 정한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각자의 균등한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주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된 경위 및 다른 연대보증인과 보증채무의 부담비율을 정한 약정을 실제로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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