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5. 12.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양도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9 20040512 200405 2004 05 12
요지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