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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29.

종중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종중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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