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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4. 29.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 사업부분을 양수 또는 양도하기 전 사업연도를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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