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5. 18.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2004년 이전 귀속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20040518 200405 2004 05 18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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