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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4. 5. 19.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1 20040519 200405 2004 05 19

요지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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