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9.
주식 등의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20050509 200505 2005 05 09
요지
주식 또는 기명사채의 경우 증여와 환원시기는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등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식 또는 기명사채의 경우 증여와 환원시기는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기명사채의 경우는 사채원부)에 기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의차용인이 명의신탁주권을 장외거래로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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