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5. 5. 10.
리스회사의 운용리스자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9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운용리스자산인 차량 및 기계장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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